공정위 "변협의 '로톡 가입 금지' 조치는 위법"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로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를 벌여왔다. 변협이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제출하면, 추후 공정위의 변협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변협의 가입 금지 조치로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월 3966명에서 지난 8월 2855명으로 다섯달 만에 약 28% 감소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변협은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논평을 내고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협은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와 같은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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