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해야"

신민재 2021. 1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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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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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얻은 이익을 공공시설 설치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처럼 공공시설이 이미 상당 부분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마땅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조성된 경제자유구역들은 첨단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탓에 공원·도로·공동구·환경시설 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원도심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1천6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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