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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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29일 이 후보와 유튜브방송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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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29일 이 후보와 유튜브방송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018~2019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는 공직자재산신고 내역과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 출처에 대해 조사하면 부정한 자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26일 "녹취록은 조작"이라며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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