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법 소급 적용, 국민 동의땐 문제無"

정진형 2021. 11.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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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소급입법' 문제와 관련,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씨 등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에 소급적용해 내란죄로 처벌한 것에 빗대어 추징금 환수 관련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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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급적용 지적에 "군사반란 소급 처벌도 합헌"
"헌법이 별거냐…전국민적 상식과 합리의 표현"

[광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정치외교학과 초정으로 ‘청년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광주=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소급입법' 문제와 관련,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 소급 금지 원칙에 반했는데 합헌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씨 등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에 소급적용해 내란죄로 처벌한 것에 빗대어 추징금 환수 관련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일방적으로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니 상속받지 않는다는 논리라면 아예 (추징의무도) 상속받는 법을 만들자는 건데, 이는 소급할 수 없는 거니 이미 지난 전두환 문제는 해당되지 않지 않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급적용 불가 주장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하늘이 정해준 거 아니잖느냐. 객관적으로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추징금은 그 사람의 재산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는 걸 확인해주면 전 소급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전국민적 합의이고, 상식과 합리가 표현된 게 헌법이니 문제 없이 지금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서 소급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소급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소급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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