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국내산, 삼겹살 속여 팔아 억대 챙긴 업자

김도현 2021. 11.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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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업체에 판매, 1억원대 이익을 얻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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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 지역 업체에 원산지 속인 삼겹살 9.2t 납품…1억원 상당 이익
1심 재판부 "원산지 속아 사 먹은 소비자들 피해 회복할 길 없어"
항소심 재판부 "범행 인정하며 납품처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고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업체에 판매, 1억원대 이익을 얻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의 업체로부터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인 삼겹살을 20t가량 구매한 후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대전에 있는 식당 등 업체 4곳에 약 9.2t을 납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산으로 속인 네덜란드산 고기를 팔아 1억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판매 기간이 2년이 넘고 원산지를 속아 국내산으로 믿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회복할 길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범행 피해는 산출될 수도, 쉽게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초기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납품처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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