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플랫폼 규제 논의 일단 멈췄지만..우려는 여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플랫폼 규제 관련 법들이 잇따라 보류됐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은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진 '의료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 모두 오는 12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기보다 보완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 가깝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따른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온플법의 경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내놓는 모습이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연내 온플법 통과에 부정적이다.
◆공정위·방통위, 온플법 수정안 내놓았지만…일단 '스톱'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정무위 제2소위와 25일 개최된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이 안건에 상정됐지만 잇따라 통과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과방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각각 논의됐다. 각각 플랫폼 규제 주무부처를 공정위, 방통위로 규정한 법안이다.
24일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는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규제 대상을 매출액 1천억원, 혹은 거래금액 1조원으로 올릴 경우 18곳으로 법 적용 대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정위가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온플법으로 인해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이 규제의 범위 내에 들어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앱 등은 대부분 포함된다"며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입점 업체 수는 약 170만개"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 플랫폼 수의 경우 공시·언론자료로 공정위가 추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방통위와의 중복 규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양 법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방통위 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모범거래 기준,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동의 의결, 금지 행위 관련 조항 등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방통위 법안의 경우) 과기부가 같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법안으로 성격이 바뀌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내용이 조금 보완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도 온플법은 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중복규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법이 2개로 나눠진다면) 사실상 기업들로서는 2명의 상전을 모시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방통위 소위에서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보고하며 규제 수위를 재차 낮췄다. 공정위 안과 마찬가지로 법 적용 기준을 총 매출액 1천억원 이상 혹은 총 판매금액 1조원 이상 사업자로 정하고 이 중 이용자 수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 최소 15개 업체가 적용받았던 범위가 '최대' 15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와 중복되는 사항을 대거 조정하거나 삭제했고 업계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알고리즘 공개 관련 항목도 없앴다. 플랫폼 내 노출기준을 공개할 때 알고리즘 등 연산방식은 제외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 신고와 실태조사, 위반행위 조치 등을 과기정통부의 공동 소관으로 정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업계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하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숙고를 해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당일 통과는 보류됐다. 정무위와 과방위 모두 후속 논의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논의 미뤄진 '의료법 개정안'…업계, 대응책 추가 모색 나설듯
강남언니·바비톡 등 미용·의료정보 플랫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법안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상정된 33개의 안건은 대부분 보류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직전 연도 말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의 인터넷 매체가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용자 수 기준을 없애자는 것이다. 주요 미용·의료정보 플랫폼들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이 되지 않지만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업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것은 현행 자율심의제도 때문이다.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들의 심의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해 자칫 플랫폼의 핵심 사업모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심의마다 매번 비용을 내야 해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심해진다.
이에 강남언니는 최근 의료광고 내 비급여 진료 가격 표기, 환자 치료 전후 사진 사용, 후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법이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들 모두 그간 자율심의를 통해 주로 규제됐던 부분들이다. 이에 더해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미뤄지면서 미용·의료정보 플랫폼들은 일단 법안 통과 전까지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이처럼 온플법과 의료법 모두 소위에서 잠깐 멈췄지만 법안 자체가 좌초된 것은 아니다 보니 새로운 규제로 인한 업체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너무 급박하게 논의된 감이 있는 만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공격적으로 플랫폼 관련 규제를 공언하는 것도 업계로서는 부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썼다. 플랫폼 수수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지 플랫폼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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