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추행하고 무고한 전 육군장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낸 전역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 추행하고 무고로 2차 피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낸 전역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이같은 혐의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B씨가 턱부위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고,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범행 후 무고로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