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추행하고 무고한 전 육군장교 '집행유예'

변근아 2021. 11.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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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낸 전역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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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 추행하고 무고로 2차 피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낸 전역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이같은 혐의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B씨가 턱부위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고,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범행 후 무고로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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