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김창룡 경찰청장 "법률 제·개정 모색할 것"

최다인 기자 2021. 11. 29.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는 한편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윤창호법 위헌 관련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윤창호법 관련) 송치한 사건은 법원 판단까지 갔을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단순음주나 측정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이 아니더라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할 때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 만들었는데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을 높이고 음주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 역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만든 것이다.
[머니S 주요뉴스]
"욕조라 더 설레"… 치어리더 볼륨감 '대박'
"가슴라인 살짝 가리고"… 설현, 레드빛 유혹
"드레스에 볼캡 써도 멋진 여자는 김혜수뿐"
"결혼 하기 싫었나"… '개통령' 강형욱, 웨딩사진 보니
"요가 선생님 아니었어?"… 아이키 남편 '반전'
윤종신♥전미라 13세 딸, 벌써 이렇게 컸어?
"신혼여행 아빠랑 같이 가자"… 윤다훈 딸 반응은?
감히 전단지를… 70대 할머니 무릎꿇린 미용실 사장
'넷째 임신' 정주리, '빨래 산' 공개… "어마어마"
'올레드'… 패션감각 남다른 송가인의 어린시절

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