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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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 달 28일까지 B 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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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박팔령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 달 28일까지 B 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과 헤어진 B 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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