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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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의 알몸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영준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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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의 알몸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영준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준은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김영준을 검거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준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영준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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