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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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이런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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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양대 노총은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장 크게 희생당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이런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경제 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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