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토지 분쟁에 통학로 막혀.."교육 당국이 직접 나서라"

박임근 2021. 11.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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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가 확보돼 환영하지만, 재단 쪽에서 해결 의지가 없으니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 당국 등이 나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 진입로 등 토지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 전주예술중고의 학부모회 한 회원이 29일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상교)는 지난 24일 전주예술중고 재단인 성·안나교육재단이 학교 앞 토지 소유주를 상태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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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학부모회, 학교 정상화 촉구
'가처분 신청' 인용됐으나 다툼 지속할 듯
학교 "원격수업 또는 재량휴업 결정키로"
전북교육청 "임원 취소 등 절차 진행할 것"
학교 쪽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다음 날인 25일 토주주가 설치한 철제울타리에 외부인 출입금지 내용이 걸려 있다. 박임근 기자

“통학로가 확보돼 환영하지만, 재단 쪽에서 해결 의지가 없으니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 당국 등이 나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 진입로 등 토지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 전주예술중고의 학부모회 한 회원이 29일 안타까움을 전했다. 토지 분쟁으로 막혔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사태가 일단락은 된 듯하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상교)는 지난 24일 전주예술중고 재단인 성·안나교육재단이 학교 앞 토지 소유주를 상태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 소유주는 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설치된 철제 펜스(울타리)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 25일 오후 학교 쪽과 사유지 경계지점에 철제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사유지 땅에는 전선과 배관 등이 널브러져 있다. 박임근 기자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로 재단이 토지주의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주 소유자인 재단은 민법에 의해 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통과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임시 가처분의 특성상 이 사건 가처분 심리결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로 토지주 ㄱ씨의 토지를 지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분쟁은 1990년대 말부터 비롯했다. 재단은 1993년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원’을 첨부해 건축허가·시설고시 승인 후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1998년 토지주가 바뀐 뒤 대지 인도 등의 소송이 제기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줘 재단이 패소했다. 이후 사유지 임대료 지급 미이행으로 인해, 지난달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 땅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고 상수도배관·오폐수관·전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5일 전주예술중고 앞에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하지 않게 되자 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가져가고 있다. 박임근 기자

10월15일에는 통행로가 부분 폐쇄돼 10월18일부터 11월10일까지 재량휴업을 진행했고, 이후 11월30일까지는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학교와 경계의 땅에는 강제집행으로 전선 등이 훼손돼 복구하려면 약 2주가 걸릴 전망이다. 학교 쪽은 “학부모 등과 협의해 원격수업을 계속할지, 재량휴업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1일 기준 학생 수는 중학교 97명, 고교 347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시설·설비기준을 위반해 내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재단에 대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해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 쪽은 “이의신청을 했고 본안소송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혀 다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에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단전·단수로 인해 등교 중지 상태로 (재단)이사장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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