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대변인' 검찰 고발.."변호사비 대납 허위사실 공표"

이정혁 기자 2021. 11.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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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강조하고 "김 대변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만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재판 비용 23억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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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광주=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강조하고 "김 대변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만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재판 비용 23억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0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2억80000만원(실제 지급금액 2억5000만 원 상당)을 농협,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며 "피고발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한 변호사에게만 23억원을 지급했고 이것도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명시됐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 해명과 주장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연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짓 사과이고 악어의 눈물이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녹취록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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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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