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영장 발부 판사, 공수처 차장과 과거 세차례 근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장 발부 판사가 판사 출신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과거 세차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과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그는 2013~201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 2012~2014년 서울고법에서 여 차장과 함께 판사로 근무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집행 절차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가 해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앞서 2009년엔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문 부장판사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서에 공소장 유출 두달 전 이미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 2명까지 수사팀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허위이며 법원을 기망해 받은 영장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영장을 받아냈으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허위임을 알고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판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등에는 파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리 만무하다”고 했다.
한편 수사팀을 떠나고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수사기록 등을 보여달라는 열람·등사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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