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

서혜림 기자 2021. 11.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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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허용 한도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명절 때마다 임시로 상향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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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 적용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명절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허용 한도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만원으로 상향된 선물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의 기간에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시점은 2022년 설날 명절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명절 때마다 임시로 상향조치 한 바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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