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허용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11. 29.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과 축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를 허용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과 축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를 허용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올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농어촌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9103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