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자..소급입법 문제 없어"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1. 11.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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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두환 씨의 약 956억 원 잔여 추징금 문제에 대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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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두환 씨의 약 956억 원 잔여 추징금 문제에 대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천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정의롭냐"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선 "이 문제는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근무시간 내 또는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입법해야 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해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재채용 지역할당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당제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909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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