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 n번방'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피해자 인격 말살"

하상렬 2021. 11.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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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남자 n번방' 김영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심리로 29일 오후 2시 열린 김영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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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다수의 피해자 상대 범죄..죄질 매우 불량"
김영준 "피해자께 미안하고 죄송..평생 반성·속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남자 n번방’ 김영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심리로 29일 오후 2시 열린 김영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동영상이 유포되는 불안감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영준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성애자인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영리목적을 갖진 않았다”며 “제3자에게 유포시키거나 반포한 일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이후 사회에 복귀해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 것 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이 갱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준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며 “제가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남성들의 ‘몸캠’을 유도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척 행사한 후 연락온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성착취물 피해자만 79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준은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김영준의 외장하드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0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김영준의 공판은 지난 8월 30일 2차 공판 이후 3달여간 공전되다 이날 재개됐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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