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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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퇴직자 급여보장법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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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퇴직자 급여보장법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4주 동안 평균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한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퇴직급여제도는 사회보장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은 "임금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10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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