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위법 예방·단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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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위법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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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위법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사적 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과학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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