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칼 꽂는 등 상습적 학대' 의붓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곤 2021. 11.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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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9살 의붓아들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책을 내리찍는 등 1년 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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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치료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9살 의붓아들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책을 내리찍는 등 1년 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훈계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4kg 정도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고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수차례 왕복하게 하거나 교자상을 던져 얼굴을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방법과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지만,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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