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등 수해 주민 뜻 외면 일방적 직권 조정결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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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등 전국 5개 댐의 과다한 방류로 17개 시·군에서 발생한 8천여 명의 수해 피해와 관련해 29일 5개 댐 수해 피해 중 가장 먼저 합천댐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피해 주민이 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섬진강 등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 100여 명은 29일 오후 1시부터 5개 댐 수해 피해 중 가장 먼저 합천댐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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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에 반발해 29일부터 밤샘 농성 들어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등 전국 5개 댐의 과다한 방류로 17개 시·군에서 발생한 8천여 명의 수해 피해와 관련해 29일 5개 댐 수해 피해 중 가장 먼저 합천댐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피해 주민이 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섬진강 등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 100여 명은 29일 오후 1시부터 5개 댐 수해 피해 중 가장 먼저 합천댐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수해 피해 주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합천댐 수해 피해와 관련해 조정절차를 마치고 이날 최종 결정서를 확정하기로 예정한 날이다"며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인 피해 주민은 결정문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일방적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수해 피해 주민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는 합천댐 조정결정 전에 환경부(정부), 주민대표 간 3자 협의를 진행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사정사 조사는 실질피해보다 턱없이 모자란 만큼 손해사정사 피해 산정액 100%를 준용해 배·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피해 주민은 특히 "이번 합천댐 수해 피해에 대한 첫 조정 결정서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합천댐 외에 다른 시·군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민에 따르면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에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앞서 피청구기관을 대표해 환경부가 수해 피해 주민대표와 '합의 권고' 등 사전 조정절차가 가능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은 합천댐에 대한 조정결정서 확정에 앞서 정부의 배상 조정안에 대해 주민 간 협의로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과 피해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환경분쟁 직권 조정 결정에 반대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청사 앞에서 밤샘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례군 등 수해 피해 지역별 주민 대표는 지난 27일 여수광양항만청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수해 피해의 '100% 배상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협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5곳의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군에서 8400여 명의 수재민과 37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섬진강댐 하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지역 3606명의 수재민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 피해액은 203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해 발생 1년 3개월 지나도록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재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5일 이들 수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전남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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