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단방치 차량 견인 '급증'..전년 대비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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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 청주지역의 무단방치 차량 견인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견인건수는 총 39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1건(67.9%) 증가했다.
무단방치 차량 견인 대상은 남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세워놓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다.
각 구청에서 단속된 무단방치 차량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청원구 오창읍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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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후·사고 도주·압류 차량 등 각양각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올해 충북 청주지역의 무단방치 차량 견인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견인건수는 총 39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1건(67.9%) 증가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239대로 가장 많았다.
시는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료 86만9000원과 보관료 1억6487만원을 부과했다.
무단방치 차량 견인 대상은 남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세워놓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다. 대개 폐차 처분하지 않은 노후 차량이나 음주·사고, 저당·압류 차량이 많은 편이다.
각 구청에서 단속된 무단방치 차량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청원구 오창읍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된다.
견인료는 차량 무게에 따라 기본 3만원~5만원, 보관료는 청주시 공영주차장 2급지 요금(하루 최대 8000원)을 30일까지 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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