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집단해고"..남해화학 비정규직 35명 해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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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은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해화학이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집단해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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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태 방치..남해화학에 회초리 들어달라"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은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해화학이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집단해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남해화학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위해 2019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0여명을 집단해고 한 바 있다"며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예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해화학은 하청업체 입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 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여수국가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대기업도 남해화학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720원의 최저시급으로 정규직 대비 35~40%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는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은 2년마다 벌어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과정을 고스란히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35명 집단해고의 근본책임은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과 남해화학이 35명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승계해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남해화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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