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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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3대 특혜 의혹이야말로 불공정과 비상식의 끝판왕"이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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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3대 특혜 의혹이야말로 불공정과 비상식의 끝판왕”이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흥지구 인근 임대주택 설립 계획이 양평군 반대로 백지화된 뒤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개발이 승인됐고, 사업 인가 시한이 1년 8개월 소급 연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가운데 공흥지구 개발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과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성 사업 편의를 받았다”면서 “그 특혜로 인해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인 처가와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06년경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였을 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결혼 후 배우자에게 해당 아파트 개발 시행사 지분 20%를 조건 없이 전부 포기하도록 했다”며 “공직자 가족으로서 개발사업 법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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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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