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학생부 달라"..서울시교육청 "제출 불가"

한민선 기자 2021. 11.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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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8월31일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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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8월31일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판단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학 전형 기간(합격자 발표)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 이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도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7개 입시 관련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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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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