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2월부터 교통단속장비 탑재 암행순찰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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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이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사각지대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암행순찰차가 주·정차 상태에서도 과속차량의 속도를 측정 할 수 있어 교통관측소(POP)에서 거점 근무 중 과속차량들을 단속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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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이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한속도 +40km/h 이상인 초과속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된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사각지대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됐다.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검지장치(레이더)를 활용해 주행 중인 앞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영상을 수집한다.
또 암행순찰차가 주·정차 상태에서도 과속차량의 속도를 측정 할 수 있어 교통관측소(POP)에서 거점 근무 중 과속차량들을 단속 할 수도 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을 하게 됐다"며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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