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유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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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29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두 기관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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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29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가 목적이다.
이번 MOU 체결은 이날 오후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명호 한예탁결제원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펀드와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예탁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다.
이번에 두 기관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입수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목적이다.
이번 MOU는 이 중에서도 상품 ‘제조’ 관련 정보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엔 펀드·파생상품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MOU를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조기에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사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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