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휘두른 흉기에 찔린 옥천 20대 여성 '신변보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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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충북 옥천 20대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까지 경찰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보호 요청이나 신고는 없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따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 들어온 신고가 처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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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살인미수 혐의.."비하하는 말에 화나"진술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충북 옥천 20대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까지 경찰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보호 요청이나 신고는 없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는 아니었다. 범죄 발생 이전 스토킹을 비롯한 어떠한 피해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따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 들어온 신고가 처음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치정에 얽힌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해자 B씨(26)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57분쯤 옥천군 옥천읍 장아리 한 아파트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그는 미리 준비한 20㎝ 길이 흉기를 범행에 썼다.
복부를 흉기에 찔린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와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B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인 이날 낮 12시52분쯤 옥천읍내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비하하는 말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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