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한영외고에 조민 학생부 요청..서울교육청 '제출 불가'

정지형 기자 2021. 11.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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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에 조민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31일 조민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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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요청했으나 한영외고, 서울교육청에 판단 요청
교육청 "입학전형기간 넘겼고 졸업생 동의없어 불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2021.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에 조민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영외고가 서울시교육청에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교육청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31일 조민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24일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외고는 학생부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학생부 사본 제공이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차원에서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생과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상급학교에서 학생 선발을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Δ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Δ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Δ제공한다면 학생부 사본인지 정정 대장인지 등을 검토한 끝에 '제출 불가'로 판단했다.

입학전형기간(합격자 발표)을 넘겼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도 관련 서류(체험활동 확인서 등)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에도 교육부 학생부 기재요령에 재판 결과에 따라 학생부를 정정하는 경우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는 기본 시행 요령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황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부정행위가 확인돼 학생부를 정정해도 대학이 자료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대학에서 학생 입학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조민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민씨의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정 전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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