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극단 선택' 을지대 병원, 퇴사금지 조항 없앤다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1.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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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조직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윤병우 병원장은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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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간 퇴사·이직 금지' 특약조항 삭제
병동 순회당직 도입·조직문화개선위 운영 등 추진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최근 신규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논란이 된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의정부 을지대병원 제공
[서울경제]

최근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조직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근로계약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병원은 간호사 업무의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 순회 당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행동 지침 매뉴얼 배포와 함께 경력직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한편 부서 운영·복지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병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은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섣부른 발표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병원은 별도의 발표 없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 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병우 병원장은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병원 신입 간호사인 23세 A씨는 지난 16일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과중한 업부부담과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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