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빙상선수 인권 개선하라"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경향신문]
빙상 종목 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빙상장이 설치돼 있는 22개 지자체 중 13곳만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9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특별조사를 진행해 지난 2월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과 교육부 장관, 공공체육시설로 빙상장이 설치된 22개 지자체 단체장에게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중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선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 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2개 지자체에도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한 지자체는 대구시, 인천시, 강원도 등 13곳에 그쳤다.
서울시와 광주시, 경기 과천·의정부시, 경북 의성군 등 5곳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인 3개월 이상을 넘겨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간주됐다. 부산 북구와 남양주시는 빙상장 사업을 종료했거나 학생 선수 대관 사례가 없어 “권고 이행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으며, 강원 강릉시와 경기 성남시는 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법률·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 규정·정관 개정 추진하는 등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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