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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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 문제에 대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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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상속 재산 발견되면 채무 이행해야”
“추징금 상속 안 되니 이게 정의롭냐”
“소급입법 문제 없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 문제에 대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법을 둘러싼)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해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며 “필요한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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