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유족'측 정철승 변호사 성폭행 고소건 무혐의 불송치

구진욱 기자,한상희 기자 2021. 11.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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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여성 A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는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단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성폭행 건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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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한상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여성 A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이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달 안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단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성폭행 건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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