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20만 원 상향 의결

송락규 2021. 1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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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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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2022년 설 명절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허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 등에선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윤재옥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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