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종합)
스마트워치 부정확한 위치·스토킹처벌법 실효성 등 해결과제 남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은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35·구속)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배경에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30대 여성 A씨와 김병찬이 주거지 주소를 공유할 정도의 사이였다가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간 김씨가 주거침입과 협박,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총 8개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를 검찰에 넘기며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 스마트워치의 위치 오차값 문제와 스토킹 행위자 격리 조치의 실효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 범행방법·도구 검색…상해 등 추가 혐의 발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일부 주장했지만 11월 7일 112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로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11월 9일 이후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보복 심리가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김씨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부산을 내려가 며칠간 머물다가 범행 전날인 18일 서울로 올라왔다. 김씨는 18일 중구 일대에서 모자와 흉기를 산 뒤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인 19일 A씨의 거주지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만나 잘못했던 것을 풀기 위해 찾아갔다.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5개월가량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협박, 상해 등 몇 가지가 확인돼 추가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혐의 관련 내용에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A씨가 김씨를 신고한 사실과 11월 7일 김씨가 A씨 승용차 열쇠를 훔쳐 안에 들어가 있었던 범죄 혐의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같은 행위는 총 10여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신고 이후 흉기로 A씨를 감금한 혐의(특수감금), 7일 신고 이전 피해자 신체에 멍과 자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돼 죄명에 포함했다.
6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범죄…"유치장·구치소 유치 적극 활용할 것"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당일인 이달 19일까지 경찰에 총 6차례 신고했다.
최초는 A씨가 부산에 있던 작년 12월 주거침임 혐의로 김씨를 신고한 것이었고, 올해 1월 A씨가 서울로 이사 온 뒤로는 6월 26일부터 5차례 신고했다. 이 가운데 4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경찰은 끝내 A씨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달 7일 신고 이후 A씨는 즉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에 올라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았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 29분께 자신의 집을 찾아온 김씨에게 위협을 느끼자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러 경찰을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참변을 당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이후 12분이 지난 11시 41분이었다. 첫 호출 이후 경찰은 3분 만에 A씨 위치값으로 표기된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했으나 이곳은 사건 현장인 A씨 주거지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다.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범행을 막을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한 경찰이 7일 김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을 하면서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는 내용(잠정조치 4호)은 빼고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등 3개 항목만 신청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의 스마트워치 신고 시 기지국 위치값과 와이파이·위성(GPS) 위치값을 동시에 검색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할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앞선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작년 12월에 경찰에 접수된 주거침입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당시 부산경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주거침입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당시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A씨가 신고를 취소한 것이 크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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