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동료가 성폭행" 신고 여성 '징역 2년'..허위라 본 근거

이선영 에디터 2021. 11.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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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 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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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 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 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A 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 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며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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