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학대살해 혐의 계모 송치.. "직장 파열이 치명상"

석남준 기자 2021. 1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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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계모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는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집에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했다고 보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으로 강한 가격에 의한 직장, 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부터 의붓아들을 상습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아동의 사진을 보니 그 전에는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체벌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의붓아들을 효자손을 이용해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차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자기의 친딸에 대해선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친부도 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남편에게 효자손으로 (의붓아들을) 때렸다고 전달하는 등 계속 체벌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했는데 보호자로서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친부 역시 이씨와 별개로 침대에서 아들을 발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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