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윤창호법 위헌'에 "법률 보완..단속은 엄정"(종합)

이윤희 2021. 1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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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재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위헌 결정 주요 근거는 기간과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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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창룡 경찰청장 행안위 답변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일대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복합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1.09.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박민기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재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위헌 결정 주요 근거는 기간과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법률 보완 작업과 별도로 "음주단속과 면허 행정은 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송치한 사건은 법원 판단까지 갔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단순 음주나 측정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수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해당 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 불응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만큼 검찰은 장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함께 이번에 위헌 판단이 나온 윤창호법 중 일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 혐의도 적용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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