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 운행 꼼짝마"..인천경찰청, 고속도로 암행단속

홍현기 2021. 1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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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로 과속차량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행'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는 레이더(검지 장치)를 활용해 주행 중인 앞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련 영상을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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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며 과속 단속하는 암행순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로 과속차량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행'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는 레이더(검지 장치)를 활용해 주행 중인 앞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련 영상을 수집한다.

암행순찰차는 주·정차 상태로 교통관측소에서 거점 근무하면서도 과속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과속 차량 사고의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어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과속·난폭운전을 억제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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