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슴 만졌다" 카풀女, 공시생에 성추행 무고한 이유는

이세현 기자 2021. 1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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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카풀 들통에 '장애인 강제추행' 허위 신고
수상히 여긴 경찰관 의해 남성 '증거 불충분' 풀려나
불법 카풀을 신고한 남성을 성범죄 무고를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진술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SNS 캡처〉
불법 '카풀'(승차공유)을 신고하자 장애인인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의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어제(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됐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앙심을 품은 A씨는 오히려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B씨에게 허위문자도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오늘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센터는 "A씨가 해바라기센터까지 언급하며 이런 문자를 남긴 것은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성이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 수상히 여긴 지역 경찰관이 재조사를 요청한 끝에 남성은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SNS 캡처〉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의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에서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 진술도 했습니다.

센터는 A씨 진술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B씨를 곧바로 소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역 경찰관은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찰관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씨도 수사기관에 계좌 이체를 잘못해 3번 이상 오류가 난 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게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센터는 "B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 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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