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한 올려야"..연내 처리 촉구

이영섭 2021. 1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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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명절 기간에 농수산품 선물 가액(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최근 통과했다"며 "당장 내년 설 명절 기간에 적용될 수 있게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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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명절 기간에 농수산품 선물 가액(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최근 통과했다"며 "당장 내년 설 명절 기간에 적용될 수 있게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법률 개정 시 국산 농수산품 소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의 사례로 그 효과가 뚜렷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병욱 송재호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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