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판지, 공장서 폐수 무단 방류 의혹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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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제지업체로 꼽히는 대양판지가 전남 장성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당국의 점검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폐수 무단방류 의혹이 제기된 대양판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등 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성군의 1차 현장점검 후, 폐수 무단방류 사안의 시급성과 정밀한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차 현장점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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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제지업체로 꼽히는 대양판지가 전남 장성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당국의 점검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폐수 무단방류 의혹이 제기된 대양판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등 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성군의 1차 현장점검 후, 폐수 무단방류 사안의 시급성과 정밀한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차 현장점검으로 이어졌다.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업 1건 등 모두 3건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양판지가 지난 2019년 5월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오염수를 파지 더미에 뿌려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3t 정도를 불법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폐수 무단방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항 가운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은 "폐수 무단방류는 지역민의 젖줄인 하천을 오염시켜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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