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촉발한 '보유세 비교 전쟁'.. "단순비교로 세 부담 낮다 말하기 어렵다"

유병훈 기자 2021. 11.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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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한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논란이 상위 2%와 나머지 98%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연구결과가 정당의 입장에 따라 인용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 고유의 주택시장 상황과 보유세제 구조를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먼저 보유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여론전의 포문을 연 것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 보유세로 나눈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8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 0.54%보다 상당히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0.82%로 OECD 평균치인 1.0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도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지난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그러나 총 조세 중 보유세 비중은 작고 대신 거래세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해 종부세를 논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OECD 37개 회원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산세 등 보유세를 인하한 국가가 영국·이탈리아·그리스·일본·캐나다 등 5개국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매업·관광업 등 특정 업종을 진흥하고 농민이나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보유세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라며 반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유세제 구조와 현실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비교하고, 국제 평균을 맹종하기보다 한국 상황에 맞는 최적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과학과 정치, 그리고 상식의 결합인데 국제 평균은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하나의 기준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비교의 준거로 보통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을 사용하지만, 더욱 현실적인 기준은 담세력(擔稅力·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소득 대비 보유세”라며 “보유세는 자산 처분을 전제로 하는 과세가 아니라 소득을 통해 납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담세력을 반영한 GDP 대비 보유 세수는 정부가 논거로 든 지난 2018년 0.82에서 2020년 0.9를 넘어서면서 OECD 평균에 육박해 더는 보유세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소득 대비 폭등한 부동산 가치가 있어, 가격 변동 폭이 안정적일 때 유용한 국제 비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우철 교수는 또 한국 부동산 보유세제 특유의 누진적 구조도 국제 비교가 어려운 이유라고 꼽았다. 원래부터 유례를 찾기 어려웠던 한국 보유세의 누진적 구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화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더 늘고 재산세 특례 개편으로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은 줄어들면서 기형적인 수준에 달하게 됐다. 이처럼 양극화된 보유세 구조에서는 평균만으로 국제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비교는 조건이 동일할 때 의미가 있지만, 각국이 처한 부동산 시장의 환경과 조세제도, 조세 대상 범위 등은 모두 제각각”이라며 “그래서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평균과의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이 반드시 OECD 평균을 지향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또 “국제 비교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정 보유 과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형성된 ‘종부세는 징벌적’이라는 여론은 납세자들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는 방증”이라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수용성 높은 보유세 체계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정영식 선임연구위원 역시 “전세제도나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등 비(非)금융자산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산세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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