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줄여라" 노모에 격분, 흉기로 찌른 패륜아들 징역 4년

고귀한 기자 2021. 11.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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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줄이라며 걱정하는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패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특수 존속 상해·상습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대)의 턱과 가슴, 허벅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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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 살고 누범기간 또 범행
항소심도 원심 유지.."개선 안돼 엄벌 불가피"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술을 줄이라며 걱정하는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패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특수 존속 상해·상습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대)의 턱과 가슴, 허벅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B씨로부터 '술을 줄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부아를 지르냐"면서 욕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지난 3월31일 여수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 2명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항의를 받게 되자 "야 내가 X같냐"며 여성들의 가슴을 밀쳤다.

이후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붙잡는 한 여성을 뿌리치며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존속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비롯 팔에 골절상을 입히고 신체를 흉기로 찌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실형 복역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격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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