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명 요청시 의견수렴 거쳐 대입정책도 조정한다

권형진 기자 2021. 1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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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일반국민 1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입시 정책 등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시행령 초안은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 요청'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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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법 시행령 제정 착수..권역별 토론회
학생·학부모 포함..500명 이내 국민참여위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포스터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7월부터 일반국민 1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입시 정책 등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500명 이내의 국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초안을 마련,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내년 7월2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국가교육위법은 교육정책 수립에서 교수, 교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시행령 초안은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 요청'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일반국민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등 모든 교육정책이 해당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30일 동안 10만명인 입법청원과 30일 동안 20만명인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교육위법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요청해도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를 진행할지는 국가교육위가 심의해 결정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된 교육정책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에는 학생(청년)과 학부모가 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시행령 초안은 자격 기준을 Δ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 Δ위촉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Δ위촉 당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중장기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에 설치하는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위원이 60% 이상 돼야 하고, 나머지는 교육감과 광역지자체장 추천 등을 받아 위촉한다.

역시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상근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토론회는 30일 수도권(더케이호텔 서울)을 시작으로 12월3일 충청권(충북대) 12월7일 호남권(전북교육청) 12월10일 영남권(부산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열린다. 유튜브 '교육부TV'에서 실시간 생중계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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