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올해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 9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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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2477@naver.com)]경북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주취자들의 폭행이 올해 들어 9건이 발생하며 경북소방본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을 천명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안동 00도로상에서 A 씨가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하고 병원이송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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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경북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주취자들의 폭행이 올해 들어 9건이 발생하며 경북소방본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을 천명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안동 00도로상에서 A 씨가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하고 병원이송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단체 여행 중이던 관광객 B 씨가 포항 00호텔에서 술에 취해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이며,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2건은 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3년간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모두가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이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없다”며“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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