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사건 변호'에.. 적극 대응 조심스러운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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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 외 별도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29일 알려지자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후보가 김모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과 별개로 변호사가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 후보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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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죄 혐의, 변호인 품성과 별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가 변호했던 A씨는 2007년 6월 4년간 동거하던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매달 100만원씩 지급했던 생활비와 대신 납부해준 B씨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와 자녀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농약을 B씨한테 마시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한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2심에선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시 피고인한테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필요적 변호사건’이어서 현행법상 변호사 없이는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형편에 따라 국선 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도덕성·품성 등과 동일시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 후보 측이 해당 사건 변호를 문제 삼는 것을 네거티브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여권은 이 후보가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해 적극적인 대응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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