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추행·무고' 혐의 전직 육군 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강영훈 2021. 1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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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낸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대인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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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낸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군 간부 하급자 성추행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40대인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고소한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담아 맞고소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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