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만" 식칼로 의붓아들 위협한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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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학대해온 3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의붓아들 B군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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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학대해온 3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의붓아들 B군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겨울 대전 서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B군이 ‘밥 먹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집 안에 있던 약 18㎝ 길이의 식칼로 아이가 읽던 책을 내리찍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그는 교자상을 아이의 머리로 던지거나 책가방으로 때리기도 했다.
흉기로 벽을 50㎝가량 그으며 “다음엔 너”라고 협박하거나, 식칼을 칼통에서 넣었다 뺐다 하며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라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이에게 4㎏가량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왕복하게 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피해자의 옷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피해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내용을 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건강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때리거나 협박해 학대했다.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환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다른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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